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여직원 2명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한 자료를 제시하며 "모두 개인 계좌로 차명계좌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두 사람 계좌에 입금된 누적 금액을 모두 합하면 16억 원에 달한다"며 "부정한 돈은 보통 조금씩 입출금되지 않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권양숙 여사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여직원 2명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한 자료를 제시하며 "모두 개인 계좌로 차명계좌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두 사람 계좌에 입금된 누적 금액을 모두 합하면 16억 원에 달한다"며 "부정한 돈은 보통 조금씩 입출금되지 않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권양숙 여사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