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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체장들 "혁신도시법 개정해야"
입력 2006-09-15 12:37  | 수정 2006-09-15 12:37
서울,인천,경기지역 시장·군수·구청장 66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성명에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입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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