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펜션으로 속여 사기분양 '구속영장'
입력 2006-09-15 12:27  | 수정 2006-09-15 12:27
제주지방경찰청은 주거용 다세대연립주택을 펜션형 리조트라고 속여 분양한 혐의로 펜션분양업체 W사 사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3천여평에 다세대 건축허가를 받아 '해양레포츠 펜션형 리조트'라고 속여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월수익 120∼200만원을 보장하고 8월 오픈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내 44명에게 시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분양해 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제주도에서 주거용 다세대 연립주택으로는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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