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삼길 구 삼화저축회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2-11-09 15: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부실대출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삼길 구 삼화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전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단순 대출검토만 했다며 부하직원을 내세우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했지만, 이번에는 책임을 질 때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회장은 은행 대주주와 담보능력이 없는 자에게 수백억 원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검사무마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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