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서울 동작구청 직원 2명 구속기소..수뢰혐의
입력 2006-09-15 12:22  | 수정 2006-09-15 12:2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건물을 무단 증축한 고시텔 업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동작구청 직원 배모씨와 조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서울 동작구 H고시텔 업주 윤모씨가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용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달말 윤씨에게 "건축이행강제금이 원래 천만원인데 400만원으로 낮춰줬다"고 말한 뒤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씨는 또 7월 중순과 8월 중순 윤씨에게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2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윤씨가 용도변경사용승인서를 받기 위해 부담해야 될 건축이행강제금을 부풀려 얘기한 뒤 마치 이를 줄여준 것처럼 말하고 나머지 돈을 뇌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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