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귀농과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착자금과 세제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귀농, 귀촌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귀농 또는 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농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귀향하는 귀촌인'까지 확대하고 농지구입 자금은 최대 2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도·농 복합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귀농, 귀촌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귀농 또는 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농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귀향하는 귀촌인'까지 확대하고 농지구입 자금은 최대 2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도·농 복합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