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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장충식 전 단국대 이사장 실형 선고
입력 2006-09-15 11:52  | 수정 2006-09-15 11:52
등록금 등으로 만들어진 수백억원의 대학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충식 전 단국대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교비회계의 경우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도 법인소유 건물을 학교측에 임대한 뒤 교비회계에서 받은 보증금을 전출해 법인회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 없이 미국 현지법인 소유의 동양학연구소 매각자금을 임의 사용한 뒤 반환한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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