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법원, 교사특채 탈락자 재도전 배려.."심의 잘못돼 탈락"
입력 2006-09-15 11:42  | 수정 2006-09-15 11:42
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병역 때문에 발령을 받지 못한 졸업자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실시된 시험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와 일부 탈락자들이 교직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일부 교육청이 실시한 군복무로 인한 미임용 교사 특별채용시험에 대해 심의가 부적절하다며 김모씨 등 41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이 공개전형이 아닌 심의만 거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공개전형에 가까운 논술ㆍ면접 점수만으로 임용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81년부터 86년 사이 국립대 사범대에 입학해 교사 임용 후보가 됐던 김씨 등은 병역으로 인해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 우선 임용' 혜택을 받지 못하다 특별법에 따라 시험을 봤지만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