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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파문' 한성주 측, 심경고백! "한 여자로서…"
입력 2012-11-09 08:27  | 수정 2012-11-09 08:31

방송인 한성주 측이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8일 한성주 측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성주가 한 명의 여성으로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성주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 자체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심지어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언론 플레이를 일삼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간의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며 한성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으므로 명품가방과 시계 등을 결혼을 빙자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도 대부분 원고 본인이나 원고 측 증인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폭행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 측은 지난해 12월 한성주를 상대로 결혼 빙자 및 감금 집단 폭행혐의로 5억원의 위자료와 피해보상액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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