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故김근태 사진 잘못 사용한 MBC 정오뉴스, 결국 ‘경고’ 중징계
입력 2012-11-08 20: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MBC 정오뉴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1일 방송된 MBC 정오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의 19대 총선 관련 선거 사범 기소 소식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사진이 아닌 고 민주당 김근태 의원의 사진이 잘못 사용된 것.
방통심의위는 정오뉴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MBC에브리원 ‘하하의 19TV 하극상에 대해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남발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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