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주홍글씨'에 제동
입력 2012-11-08 20:03  | 수정 2012-11-08 21:37
【 앵커멘트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채용을 거부해 왔던 한 공단의 차별사례를 MBN이 지난 3월 단독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가인권위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시정·권고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9년전 수감생활을 마친 김 모 씨.

교통안전공단에 합격했지만, 병역거부자를 평생 채용금지하는 규정으로 입사가 불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지난 3월 MBN 인터뷰 중)
-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시고 임용포기서를 제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백한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병역 기피자' 채용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는 등 합격취소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인권위에서 내린 권고에 만족하지만 구속력이 없어서 규정들이 당장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

공단 측은 최근 문제의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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