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편법 의심되는 병역감면 신청 거부 적법"
입력 2012-11-08 13:28 
가족의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해달라며 소송을 낸 A씨에게 편법을 썼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신청하기 직전 A씨의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A씨의 외할머니에게 매도한 점에 비춰 생계가 곤란한 상태를 만들려는 가장행위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3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11차례 연기했고, 이후 병무청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두 차례 제출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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