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성주, 전 남자친구 폭행 증거 없다"
입력 2012-11-08 10:31 
방송인 한성주 씨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한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한 씨 등이 크리스토퍼 수를 집단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 씨와 한 씨 오빠 등에게 8시간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 씨 측은 크리스토퍼 수가 사생활이 담긴 인터넷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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