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운전 했다간 폭력 전과자 전락?
입력 2012-11-06 20:03  | 수정 2012-11-06 22:06
【 앵커멘트 】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욱하게 되는 경우 있으시죠?
그렇다고 보복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자칫 폭력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출근길 올림픽대로.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화물차 앞으로 끼어듭니다.

화가 난 덤프트럭이 승합차를 쫓아가 난간으로 몰아세웁니다.

명백한 보복 위협 운전.


이번엔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난 검은색 승합차가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뒤차의 운전을 방해합니다.

차 안 임산부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현장음))
"아저씨, 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큰 트레일러가 차선을 바꾸며 뒷차를 방해하자 당황한 운전자가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현장은))
"저 XXXX가 진짜! 돌았나 저 X이! XX 개념 없는 XX 진짜!"

이 같은 보복 위협운전을 고발하는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오택성 / 기자
- "지금 저처럼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것이 위협 운전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꼼작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현숙 / 위협 운전 피해 경험자
- "앞에서 보고 있다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요.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위협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4만 원이 부과되지만, 위협의 정도가 클 경우는 폭력죄가 성립돼 징역 2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신경질 냈다가 한순간에 폭력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협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천6백50건, 사망자 수는 매년 30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위협 운전으로 피해를 볼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logictek@mbn.co.kr]

영상 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 편집: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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