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심에서 금품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받은 돈이 알선 대가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피고인은 인허가와 관련해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 가운데는 파이시티라는 현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브로커 이동률 씨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받은 돈이 알선 대가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피고인은 인허가와 관련해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 가운데는 파이시티라는 현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브로커 이동률 씨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