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인복지법 18일 시행…산재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2-11-06 10:31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등 예술인 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70억 원이 배정됐으며, 총 2천4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정석 / ljs730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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