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함께 탔다가 사고로 숨질 경우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보험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택시에 함께 타고 있다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운행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니 당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며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분관계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며 "B씨가 사고 전날 일을 쉬고 영업을 다시 시작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보험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택시에 함께 타고 있다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운행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니 당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며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분관계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며 "B씨가 사고 전날 일을 쉬고 영업을 다시 시작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