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A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 운영 수탁자를 모집하면서 나이를 만 60세 이하로 제한한 건 고령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히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창구업무를 할 사람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한 것도 차별이라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인권위는 A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 운영 수탁자를 모집하면서 나이를 만 60세 이하로 제한한 건 고령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히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창구업무를 할 사람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한 것도 차별이라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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