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 출동 '과태료' 부과
입력 2012-11-06 08:19 
오는 15일부터 구급차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출동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경우 구급차 운용자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생명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의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자 이송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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