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