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혼 안한다던' 나훈아, 결국엔 부인에게…
입력 2012-11-05 18:22  | 수정 2012-11-05 19:35

가수 나훈아와 이혼 공방중인 아내 정 모 씨가 '증거불충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일 방송된 한 연예 정보 프로그램은 정씨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10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정씨의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나훈아가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이게 부부생활 유기 아니냐"면서 "나훈아와 전화가 안 된다. 그의 여동생에게 전화해야 간접적으로 나훈아의 답변을 받는데 그 후에 연락이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정씨 측은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판사가 나훈아의 신분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부정행위는 증거가 없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나훈아 부부는 지난해 8월 부인 정씨가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을 시작했으며 이에 나훈아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혼인 관계 유지를 주장, 1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며 소송비용도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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