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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웅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06-09-14 16:22  | 수정 2006-09-14 16:22
대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 2002년 하이테크 하우징 박문수 회장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수표 1억5천만원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 보관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국회 의석 수는 141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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