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만5천 원 때문에…' 돈 안 갚는 이웃 찔러
입력 2012-11-04 17:36  | 수정 2012-11-05 07:47

서울 용산경찰서는 빌린 돈 1만5천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5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3일) 오후 6시 반쯤 서울 용산구 쪽방촌에서 옆방에 사는 43살 박 모 씨와 술을 마시다 박 씨의 배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넉 달 전 박 씨에게 빌려준 1만5천 원을 돌려달라고 말했으나 박 씨가 갚으려 하지 않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흉기로 박 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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