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농담에 격분해 흉기로 찌른 남편의 이야기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농담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아내를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3월 15일 오후 전주 시내 자신의 집 주방에서 딸이 "소변 냄새가 나는데 아빠가 눴어?"라고 묻자 "네 아빠가 오줌 쌌나보다"라고 농담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A씨의 아내는 어깨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