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기준 강화 추진...검찰 '반발'
입력 2006-09-14 14:57  | 수정 2006-09-14 14:57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 등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관 6명으로 구성된 '압수수색 영장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료 검토를 거쳐 조만간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별로 발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논란이 있어왔던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내부 반성도 이같은 개선 작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 인신구속과 관련된 영장 발부율은 80% 중반인데 비해 압수수색 영장은 90%를 크게 웃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측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나 부정부패 사범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수사상 폭넓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규해 / 기자
-"이에 따라 최근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