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호웅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06-09-14 14:52  | 수정 2006-09-14 14:52
대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오늘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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