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변호사'…첫 재판일에 투신자살
입력 2012-11-01 20:03  | 수정 2012-11-02 06:03
【 앵커멘트 】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등 잘 나가던 50대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 했을까요?
심우영 기자가 그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대구 범어동의 한 고급아파트에서 52살 정 모 씨가 20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정 씨의 직업은 변호사.

대구에서 잘나가던 변호사인 정 씨는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하면서 14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정 씨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유포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투신 당일 재판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정 씨의 부인은 현재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

▶ 인터뷰 : 이장희 /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장
- "총선에 낙선한 것과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부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과 엄청난 빚,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면서 정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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