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입력 2012-11-01 18:04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과 위탁사업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전직 재능교육 교사 8명이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해당 노조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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