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적 고의 사고 낸 대리기사 덜미
입력 2012-11-01 16:24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49살 구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 씨는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고의로 사고를 내 운전자, 보험사 등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천3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구 씨는 차량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일부러 갖다대거나 대리운전 손님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해 손님이 이를 거절하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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