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폭행한 가장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2-11-01 15:42 
광주지법은 13세 친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이혼 후 혼자 키우던 딸에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또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습적으로 성적 폭언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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