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13세 친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이혼 후 혼자 키우던 딸에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또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습적으로 성적 폭언을 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이혼 후 혼자 키우던 딸에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또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습적으로 성적 폭언을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