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장기간 체납한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가입자가 5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이 넘게 체납한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내후년부터 공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가입자가 5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이 넘게 체납한 경우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내후년부터 공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