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료보장' 광고믿고 치료비만 날려…"병원이 보상해라"
입력 2012-11-01 11:3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장기간 한방진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심한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겪던 김 모 씨는 '5개월이면 수술 없이 치료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을 찾았습니다.
18개월 동안 약 800만 원의 진료비를 지불하며 치료받았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병원이 치료의 한계점 등을 설명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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