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프로포폴 투약' 에이미,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2-11-01 11:30  | 수정 2012-11-01 11:31
일명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춘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동종의 전과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에이미가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향정신성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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