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없는 노래방 주류 단속은 위법"
입력 2012-11-01 11:20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노래방 주류 판매를 단속했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주류판매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수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만, 해당 경찰관이 영장을 받아 단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속을 위한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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