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포폴 투약' 여성 방송인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2-11-01 10:22  | 수정 2012-11-01 13:11
춘천지방법원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방송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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