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관련,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기존대로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동수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화이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기존대로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동수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화이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