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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임명 연령 제한은 부당"
입력 2006-09-14 11:27  | 수정 2006-09-14 11:26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는 공증인의 임명 자격을 연령으로써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올해 72세인 장모씨가 공증인 임명기준에 연령제한을 둔 것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 임명 자격에 연령을 제한하거나 정년 제도 등을 두기 위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무부의 공증인 임명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는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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