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용산공원법' 정부안 추진
입력 2006-09-14 11:12  | 수정 2006-09-14 11:1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용산 미군기지내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변재일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지 내 공원조성의 명문화 및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지구 변경권한 삭제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안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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