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항공·한진중공업 '형제소송' 조정
입력 2012-10-31 20:57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이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땅 소유권을 놓고 3년 넘게 벌여온 '형제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가족 간의 불화를 정리하고 그룹 내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송 관계자들이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995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호텔 부지를 사들이며 일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합의서만 작성했는데 한진중공업 측이 매매계약을 부정하고 소유권을 고수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