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가 상속재판' 내년 1월쯤 선고
입력 2012-10-31 20:52  | 수정 2012-11-01 08:05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형제들의 법정다툼에 대해 법원이 내년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인 서창원 부장판사는 대선 전날인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이어 실질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론까지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후임 재판부에 짐만 되는 변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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