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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단지 관리 처분 잇따라
입력 2006-09-14 11:02  | 수정 2006-09-14 11:02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관리처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던 서울 서초구 반포 한양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지난 8월 한차례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됐던 서초구 잠원동 한신6차도 내일(15일) 다시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서초동 삼호1차는 16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회 불참자를 대상으
로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12일과 16일 각각 관리처분총회를 통과시킨 서초구 잠원 대림과 반포 한신1차는 30일간의 공람이 끝나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난달 11일과 18일 각각 관리처분안이 확정된 잠원동 한신5차와 반포동 삼호가든 1.2차도 조만간 구청에 인가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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