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체불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 인하
입력 2006-09-14 10:47  | 수정 2006-09-14 10:47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금 이자율을 10월 1일부터 연리 3.8%에서 3.4%로 0.4%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공단은 또 저소득 근로자들의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등을 최대 7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자율도 현재의 연 3.8%에서 3.4%로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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