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영애와 결혼하겠다" 난동범 결국 감옥행
입력 2012-10-31 10:44 
수차례에 걸쳐 유명 여배우 아버지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배우 이영애 씨의 아버지 집에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4차례에 걸쳐 입건되고, 편집증이 있다는 병원 소견을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있어 국가에 의한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이 씨 아버지 집에서 결혼하러 왔으니 이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전생에 이 씨의 아들이었으며 결혼을 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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