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어음 발행 혐의' 구본상 LIG 부회장 구속
입력 2012-10-31 00:30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판사는 "분식회계와 사기적 기업어음 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행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LIG 건설이 법정관리될 줄 알면서도 지난 2010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 1,900억 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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