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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준 강화 추진
입력 2006-09-14 10:02  | 수정 2006-09-14 10:01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1)
영장 발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면서요?

기자1)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6명으로 구성된 '압수수색영장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영장 발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외국 선진국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 등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구속영장의 경우 각급 법원별로 통일된 발부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계좌 추적이나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왔습니다.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내부 반성도 이같은 개선 작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 인신구속과 관련된 영장 발부율은 80% 중반인데 비해 압수수색 영장은 9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의 압수수색영장 관련 자료를 다음달 말까지 확보해 분석작업 등을 거쳐 세부 기준을 제시한 뒤 전국 영장전담판사 회의의 의제로 상정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부정부패 사범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는 수사상 폭넓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군납업체가 납품단가를 부풀려 수십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기자2)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해군에 잠수함용 축전지를 납품하는 세방하이테크의 서울 역삼동 본사와 경남 창원 공장 등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세방하이테크는 한국형 잠수함에 들어가는 축전지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군 당국 등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997년부터 군 납품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가 1개에 280억원 하는 잠수함과 어뢰용 축전지를 해군에 독점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계장부와 납품 내역 문건 등 60상자 분량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임직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자금의 사용처도 수사할 계획이어서 군납 로비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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