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포통장 주인 처벌 강화…금융거래 1년 제한
입력 2012-10-30 20:03  | 수정 2012-10-31 06:35
【 앵커멘트 】
대출할 때나 취업할 때 통장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통장 넘겼다가는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범죄에 쓰인 대포통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 8월 빚을 갚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대출 문자를 받고, 시키는 대로 통장과 카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준다던 업체는 연락이 끊겼고, 한 달 뒤 김 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인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대포통장 주인 (음성변조)
- "범죄에 쓰이면서 공범으로 몰렸고, 지급이 정지돼 금융거래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이처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 사기에 한해 6만 개가 넘는 대포통장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 범죄의 도구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장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 양도·매매는 불법이라는 설명을 듣도록 의무화해 주인 몰래 쓰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습니다.

▶ 인터뷰 : 조성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 "과거엔 본인이 속았다, 잘 몰랐다고 소명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젠 제도를 명확히 해 사후제재가 가능합니다."

급여통장이 아닌 통장은 남에게 한 번이라도 넘긴 사실이 적발되면 1년 동안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줍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금감원의 근절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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