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 부과
입력 2012-10-30 11:35  | 수정 2012-10-31 08:07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부과 단위가 기존의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돼 1분만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5분 단위로 요금을 내면 돼 이용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또 다음 달까지 종로와 영등포, 중구 등 13곳에 4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만들 방침입니다.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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