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군 양민학살' 60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2-10-30 10:46 
한국전쟁 초기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모씨 등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임 모 씨 등은 국군 11사단이 전라남북도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살해한 민간인들의 유족들입니다.
앞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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