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유주사' 프로포폴 판매한 제약사 직원 등 4명 기소
입력 2012-10-29 11:14  | 수정 2012-10-29 13:5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제약사 영업사원 한 모 씨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상담실장 이 모 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회사에 반품용으로 들어온 프로포폴을 빼돌려 이 씨에게 프로포폴 앰플 1천4백개를 84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한 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프로포폴을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 고객들에게 불법 투여해 총 52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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