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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싸이 `라이트 나우` 법원 판결 전 19禁 철회
입력 2012-10-29 09:07 

싸이의 노래 '라이트 나우'(Right Now)의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0년 12월 '싸이파이브(PSYFIVE)' 전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고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올해 5월 이와 관련 여가부를 상대로 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여가부는 판결 선고 1주일 전이었던 5일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12일 '라이트 나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했다.
여가부의 유해매체 판정 철회로 YG엔터테인먼트는 소송을 취하했고 2주 안에 여가부가 소 취하에 부동의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된다. 여가부가 판결 전 유해매체 판결을 철회한 것은 최근 싸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에 대한 부담으로 보인다. 싸이가 일부 승소 판결이라도 얻을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
한편 현재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유튜브 5억뷰 돌파와 빌보드 메인차트 HOT100에서 2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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